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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문호 여전히 답보상태

4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되는 모습이었지만, 접수가능일자는 대부분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3년 1월 15일로 두 달이 조금 안 되게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2년 9월 8일에서 11월 22일로 두 달 넘게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9월 8일에서 2020년 10월 8일로 한 달 진전됐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1월 1일로 1년 가까이 전진했다.     그러나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숙련직,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3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6월 22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2개월 넘게 진전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가족이민 답보상태 가족이민 문호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전순위

2024-03-08

새해 가족·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진전

2024년 새해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진전됐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문호를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2월 8일에서 2019년 11월 1일로 약 9개월 가량 전진했다.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9일 전진했다.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3개월 2주 전진했고,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역시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한 달 전진했다.     앞서 11월과 12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문호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것.     다만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오픈 상태인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를 제외하고 전순위에서 일제히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1일로 3개월 반 전진했고,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1년 12월 1일에서 2022년 8월 1일로 8개월 대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8월 1일에서 2020년 9월 1일로 1개월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4개월 반 나아갔다.     취업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일부 순위에서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3년 1월 1일에서 2023년 2월 15일로 1개월 반 전진했고, 4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6개월 전진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한편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와 5순위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새해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접수가능 취업이민 4순위

2023-12-11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11월과 같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지난 10월 비자 블러틴 발표에서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1년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과 12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얼어붙은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의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이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11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전진한 바 있는데, 12월 문호에선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 전면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11-09

영주권 문호 2개월 연속 전면 동결…가족·취업이민 발급·접수일은 그대로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11월과 같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지난 10월 비자 블러틴 발표에서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1년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과 12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얼어붙은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의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이고 접수가능우선일자도 11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전진한 바 있는데, 12월 문호에선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영주권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11-09

취업이민 소폭 진전, 가족이민 대부분 동결

새 회계연도 첫 달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문호가 소폭 진전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국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 문호가 대부분 전진했다.     컷오프가 설정됐던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에서 오픈으로 개선됐고, 접수가능우선일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일주일 진전한 2022년 7월 8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한 달 진전한 2023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5월 1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7개월 전진됐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5월 1일에서 2023년 2월 1일로 3개월 후퇴했다.     올해 들어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의 경우에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3개월 전진한 2020년 8월 1일로 설정됐으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에서 같은해 12월 15일로 약 6개월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각각 4개월, 5개월 전진했다.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한 2019년 2월 8일로 바뀌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가족이민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소폭 취업이민 4순위

2023-09-18

취업이민 소폭 진전, 가족이민 대부분 동결

새 회계연도 첫 달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문호가 소폭 진전됐다. 가족이민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 문호가 대부분 전진했다.     컷오프가 설정됐던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에서 오픈으로 개선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일주일 진전한 2022년 7월 8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한 달 진전한 2023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5월 1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7개월 전진됐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5월 1일에서 2023년 2월 1일로 3개월 후퇴했다.     올해 들어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의 경우에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3개월 전진한 2020년 8월 1일로 설정됐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에서 같은해 12월 15일로 약 6개월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각각 4개월, 5개월 전진했다.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한 2019년 2월 8일로 바뀌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가족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취업이민 소폭 취업이민 전순위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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